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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11.11.25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545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과 초고층 대형 건축물 증가에 대응

     

    친환경 건축기술 발전과 녹색 건축문화 확산 계기

    □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냉동(冷凍)청사 논란이 불거지고,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금) 14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계획

    개회사 (환경부차관)

    주제발표

    -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국토환경정책과장)

    - 서울시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사례 (김영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적정규모 및 수행방법 (이규인 아주대 교수)

    지정토론 : 좌장(1) 및 패널(4)

    - 김귀곤 교수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좌장)

    - 이무춘 교수 :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환경계획및영향평가센터장)

    - 박영민 연구위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이현우 교수 : 광운대 건축공학과(그린빌딩협의회장)

    - 조동우 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건축물의 허가현황을 보면 고층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따른 일조권, 실내환기, 빌딩풍(風)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동수)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30층 이상

    113

    141

    194

    89

    44

    69

    20

    121

    122

    72

    연면적

    1만㎡ 이상

    1,394

    1,150

    1,351

    725

    609

    785

    347

    803

    700

    651

    주상복합

    건축물

     

    42

    85

    93

    17

    25

    39

    46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규모 : 단일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0만~20만㎡이상

    ※ 63빌딩(연면적 16만6천), 성남시청(7만5천㎡), 타워팰리스(45만7천㎡, 4개동) 부산시청(13만1천㎡), 해운대 아이파크(51만2천㎡, 72층×5개동), 제2롯데월드 (78만2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이미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필요성, 적용규모, 검토항목 등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비단 에너지 절감대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인간 친환경적인 고려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므로,

    ○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재사용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