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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과 초고층 대형 건축물 증가에 대응 ◇ 친환경 건축기술 발전과 녹색 건축문화 확산 계기 |
□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냉동(冷凍)청사 논란이 불거지고,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 환경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금) 14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계획
○ 개회사 (환경부차관)
○ 주제발표
-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국토환경정책과장)
- 서울시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사례 (김영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적정규모 및 수행방법 (이규인 아주대 교수)
○ 지정토론 : 좌장(1) 및 패널(4)
- 김귀곤 교수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좌장)
- 이무춘 교수 :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환경계획및영향평가센터장)
- 박영민 연구위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이현우 교수 : 광운대 건축공학과(그린빌딩협의회장)
- 조동우 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건축물의 허가현황을 보면 고층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따른 일조권, 실내환기, 빌딩풍(風)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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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상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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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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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
113 |
141 |
194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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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9 |
20 |
121 |
122 |
72 | ||
|
연면적 1만㎡ 이상 |
1,394 |
1,150 |
1,351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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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785 |
347 |
803 |
700 |
651 | ||
|
주상복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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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85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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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5 |
39 |
46 | ||||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규모 : 단일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0만~20만㎡이상
※ 63빌딩(연면적 16만6천㎡), 성남시청(7만5천㎡), 타워팰리스(45만7천㎡, 4개동) 부산시청(13만1천㎡), 해운대 아이파크(51만2천㎡, 72층×5개동), 제2롯데월드 (78만2천㎡)
□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이미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필요성, 적용규모, 검토항목 등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비단 에너지 절감대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인간 친환경적인 고려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므로,
○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재사용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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