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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1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2차 융자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2016.11.02
    • 기획연구팀
    • 조회수 4,866

     

     

    서울특별시에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2차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우대) 등

    2. 신청기간 : 2016.11.1~2016.11.14(토·일요일 제외, 09:00~18:00)

    3.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4. 제출서류: 붙임1,2 참고

    5.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 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6.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16. 11월 말(예정)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서울특별시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