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재질·구조 기준 개선 추진
[JTBC, SBS 2019.2.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공정 및 생산 기술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생산되도록 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2.3일 JTBC에 보도된 <쓰레기 대란에도 '접착제 페트병' 사용 권고한 환경부>, <국민 의식 탓에 '접착식' 라벨 고수?... 당국 의식이 문제>, SBS에 보도된 <잘 떼어지는 라벨에 '불이익'... 이상한 환경부 새 기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도록 권고('18.12.28)하였으며,
- 이는 국민 분리배출 의식이 낮아 비접착식 라벨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당국의 인식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특정 접착제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②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19.1.17) 이전 이미 제품별 개선권고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
③ 새 고시안에서 접착제 라벨에 비해 제거가 쉬운 비접착식 라벨을 안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페트 제품에 대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가 용이하도록 기존에 접착식 라벨(비중 1미만)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분리성 접착제*로 개선 권고
* 재활용 공정(세척 등)상 분리가 어려운 일반 접착제를 수분리가 되는 접착제로 전환
- 그 외 비접착식 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비중 1 미만 또는 손으로 간단히 제거되는(이중 절취선 등) 비접착식 라벨을 사용토록 권고한 것임
※ 라벨 분리는 ①소비자가 분리하여 배출(일본식) 또는 ② 재활용 공정에서 몸체와 분리(유럽식)하는 방식이 있으며 국내는 두 방식을 혼용
<②에 대하여>
○ '18년 12월 통지된 업체별 개선권고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절차로서 '19년 1월 행정예고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준'(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과는 별개 제도임
* 페트 등 제품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권고(미이행 시 업체명 공개)
<③에 대하여>
○ 기존 기준과 개정안은 동일하게 비중 1 이상 비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내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 과정을 거치므로 비중 차이에 따른 라벨의 분리 여부를 우선 고려 필요
○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 라벨 제품은 수분리성 접착제 사용 제품(비중 1 미만)보다 더 좋은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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