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및 교육 안내
1. 2019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폐기물 실적보고 대상자는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보고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재활용업자)
- 폐기물처리신고자
-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2. 실적보고 방법 교육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에서는 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관할지역(경기도 과천·광주·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평택·하남·이천·여주·양평·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의정부·포천)
○ 교육일정: 2020년 2월 5일~2월 26일 매주 수요일
- (배출자) 14:00~15:30
- (운반처리자) 15:30~17:00
○ 교육장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회의실 3층
○ 교육내용: 폐기물실적보고 방법,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대장관리 방법
○ 신청방법: 첨부의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505-822-7810) 전송
○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31-590-0613~4
※해당교육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관할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외 지역은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https://www.allbaro.or.kr/05_wsc/wsc_notice_list.listBoard.do?board_name=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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