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쓴 전지류는 완구·소형가전 등에서 반드시 분리해 폐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환경부,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올해 12월까지 분리배출·재활용 제도개선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재활을 활성화를 위해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충전용 보조배터리 또는 전지류, 이를 포함한 완구류나 소형가전 제품 등이 생활계 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면 선별,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전지류 재활용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폐전지류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최근 3년 전지 재활용률: '17년(25.3%), '18년(21.6%), '19년(23.5%)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가정용·사업장용 포스터)을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하여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하되,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의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 부산광역시(수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북구), 대전광역시(유성구, 중구), 경상남도(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북도(청주시)
분리배출과정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총 55.8톤*의 폐전지류가 수거됐고, 그중 4개 지자체에서 0.15톤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선별되어 재활용업체로 입고됐다.
* 대구 달서구(9.5톤)·북구(6.6톤), 대전 유성구(3.3톤),·중구(5.3톤), 충북 청주시(10.5톤), 경북 구미시(11.5톤)·창원시(5.5톤)·양산시(3.6톤)
재활용과정에서는 재활용업체에서 충전용보조배터리를 방전한 후 분쇄하여 블랙파우더*와 알루미늄, 구리 등 유가금속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 양극활물질(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과 음극활물질(카본) 분말 혼합물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추는 한편,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EPR) 도입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전지류 분리배출 포스터(가정용/사업장용/충전용보조배터리).
2.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