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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2021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 등록일 2021.02.22
    • 윤세희
    • 조회수 1,568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융자 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                                  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 신청기간 : 2021.3.3 ~ 3.16.(토,일요일 제외, 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 : 붙임1,2 참고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0.9%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21. 4월(예정)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