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꾼다…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경기도-외식업계, 음식점에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연말까지 시범사업,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추진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25일 오후 경기도청(수원 팔달구 소재)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방대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19년 대비 '20년 음식배달 78%↑,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1·2지구 내 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는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회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한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음식을 먹고 난 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연말까지 사업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2021년 2월 16일부터 3월 29일) 실시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기보다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음식 소비문화로 1회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이 소비자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계획.
2. 시범사업 개요.
3. 업무협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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