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추진
▷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단속
▷ 추석 연휴 재활용품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 집중 관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①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추진·구축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여, 추석 연휴 전 9월 19일 및 추석 연휴 직후에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및 수거체계 유지 >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 ③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과대포장 등 계도·단속 및 홍보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또한,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이 보유한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