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성을 보다 개선하고, 순환자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조선일보 2022.1.7.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2년 1월 7일자 조선일보 <오락가락 정책에… 생분해 플라스틱 업체들 망연자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을 제외한다"는 지적 관련
○ 우라나라는 단순 매립이 아닌 순환자원 재활용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 현행 생분해 플라스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플라스틱은 용융·재성형 등을 통해 재활용하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성분이 달라 오히려 이물질로 작용, 재활용 저해
- 매립이 어려운 국내 여건 상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소각이 불가피하므로 결과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대부분이 생분해 불가
※ 생활폐기물은 직매립 금지가 예정되어 있음(수도권 '26년~, 그 외 '30년~)
- 또한,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에만 생분해가 가능하여, 실제 충분한 생분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180일 동안 58±2℃이 유지될 경우 90% 이상 생분해 가능
② "정부만 믿고 투자해온 업체들은 판로를 잃게 됐다"는 지적 관련
○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 충격을 최소화하고 환경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 중임
- 현재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인정하여 기 투자한 업체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담보하였으며,
- 환경표지 대상에서 모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 회수가 곤란한 제품은 인증을 유지, 추가적인 환경성 개선을 위해 인증기준 강화 추진('23년~)
- 아울러,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바이오매스 다회용품 생산업체 등으로 전환 시 초저리 정책융자 및 국고보조 지원 가능('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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