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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설명회 개최

    • 등록일 2022.03.17
    • 황은진
    • 조회수 1,489
    첨부파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설명회 개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개정'19.11.2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개정'22.1.7)에 따라 건설·지정·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으로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장치규격, 설치기준, 전송대상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3월16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설명회

        ◦ 일시: 2022. 3. 22. () 13:30 ~

        ◦ 장소: aT센터 5층 그랜드홀(서울 서초구 양재동)

        ◦ 문의: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관리부 032-59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