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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화재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요청사항 안내

    • 등록일 2022.04.08
    • 황은진
    • 조회수 1,228

     

    고용노동부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관리 요청사항

     

    최근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상부에서 용접·용단, 연마, 금속절단기 사용 등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안전기준 미준수로 화재·폭발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물처리업체는 폐유 등 저장탱크 상부 및 인접지역에서 화재위험작업 금지

     부득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탱크 내부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유증기 발생을 없애고

      -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작업주변의 가연물 제거

      - 불티비산 방지조치

      - 소화기 비치

      - 화재감시자 배치

     

    첨부: 상압저장탱크 작업안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