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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작성(~2월 말) 안내

    • 등록일 2023.02.21
    • 민수진
    • 조회수 76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작성안내 협조 요청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관련입니다. 

    위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제출 시 잔재물 발생·처리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