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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고)2023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등록일 2023.03.28
    • 황국선
    • 조회수 666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서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 :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월)~4월 7일(금)

     

    융자 신청서 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링크)/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링크)/첨부파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융자 및 상환조건 

    1.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2. 대출금리 : 0%(서울시 부담)

    3.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업체 선정방법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5월 예정)


    지원업체 준비사항 : 반드시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자 지원 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