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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신고절차 개선('23.4.3)

    • 등록일 2023.04.10
    • 황은진
    • 조회수 549
    첨부파일

     

    서울시 자원순환과(2023.4.3)

    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신고하고 배출하세요…모바일앱 서비스 등 도입

     

    서울시는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힘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으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앱 '빼기'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특수마대 규격은 20L로 통일, 신고대상에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포함함. 이 외에는 일반마대 자루 등에 담아 위탁처리하도록 함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3.4.3) '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신고하고 배출하세요…모바일앱 서비스 등 도입'

    원문 바로가기: 서울시-분야별정보-환경-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