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3.7.30)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원문: 환경부-보도설명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운영 | 학교명, 주소, 교사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웹비스타 |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계약종료시까지 | 1688-9018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8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및 IP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