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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상시 접수

    • 등록일 2023.10.23
    • 황국선
    • 조회수 904
    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사업 상시 접수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사업개요
    (사    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융자규모) 2,700억원
    (접수규모) 시설설치자금 1,800억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500억원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은 '23년도 자금접수 마감
    (지원한도) 100억원 (분야별)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바로가기)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자격) 중소 · 중견 환경기업(환경산업), 중소 · 중견기업(녹색전환)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지원 제외
    (융자금 사용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 ·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23년 4분기 2.81%) 

    2. 접수일정
    (접수기간) '23년 7월 3일(09시) ~ '23년 11월 30일(17시)-융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제출기간)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3. 기타사항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이상원 연구원 / 032-540-2215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