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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1.24
    • 황국선
    • 조회수 1,486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사업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 ·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접수 기간 및 대상]

    ○ 접수기간 : `24.1.22.(월) ~ `24.2.23.(금) 18:00

    ○ 신청대상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자원순환시설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신청방법] 

    ○  신청자격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바로가기)에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및 별첨 서류 등 업로드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 5065, 5067)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바로가기) / e나라도움 누리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