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4.1.3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6개 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7개 분야), 한국기계연구원(3개 분야), 수도권매립지공사(1개 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1개 분야), 한국농어촌공사(1개 분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1개 분야),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1개 분야)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 환경부(바로가기)
붙임 :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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