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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7.11
    • 황국선
    • 조회수 891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근로자에게 뇌심혈 관계 검사에 특화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80%)

    ○뇌심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고위험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기존 건강진단 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총콜레스테롤 ≥ 240mg/dL 또는 LDL ≥ 160mg/dL 또는 중성지방 ≥ 200mg/dL 

      · 비만(BMI  30) 또는 복부비만(남  90cm / 여  85cm) 

     ②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 받은 자

     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상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근로기준법 제53조의제4항 해당하는 자(특별연장근로 인가)

     ⑦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특례업종)

     

    □ 지원제외

     ①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자

      사업주

      상호출자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 공공기관 직원

     

    □ 지원절차

      신청(바로가기) → 선정 → 검진 예약 및 진단(검진비용 20% 자부담)  → 결과송부 

      신청기간 : 3분기 6.7.~7.31. / 4분기 8.1.~9.1. 

     

    □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 붙임파일 확인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공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