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로 재탄생하여
미래 자원이 되다
(환경부 2024-12-17)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차관 이병화)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는 10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배출, 운반과정에서 품질 저하 우려 →
(개선) 대상 사업장에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배출 및 수거 차량 지정, 별도 공정관리 등
연간 약 11만 6천톤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23), 올바로시스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사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모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업계, 축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빈틈없이 순환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 환경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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