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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5.04.09
    • 양인혁
    • 조회수 536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시기 :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 신청기간 :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지원물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까지, 500

     ○ 신청방법 :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 모집 공고 홈페이지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