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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2022년 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시행

    • 등록일 2022.06.10
    • 황은진
    • 조회수 1,375
    첨부파일

     

     

    칠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2022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공표일: 2021년 8월 13일

    시행일: 2022년 2월 13일부터 단계적 시행

    주요내용

     ① 음식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이 불가능한 컵, 그릇,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믹서, 전구, 접시, 상자, 조리된 식품 용기, 쟁반, 향 주머니, 병뚜껑 등 

       - 규정 위반시 약 US$67.9~339.7 벌금 부과 

     ② 음식점 외 음식배달 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칠레 환경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 해당 인증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품에 부착 

     ③ 음료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플라스틱병 의무적 회수

       - 2022년 슈퍼마켓 → 2023년 모든 음료 판매자(음료 수입업자 및 중소기업 제외) 

     

    원문바로가기 >> Kotra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