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회입법조사처] 수명종료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설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해야('25.5.18)

    • 등록일 2026.05.19
    • 조회수 74

    국회입법조사처(2026-05-18)

    수명종료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설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해야

     

    - 태양광은 발생 현실화, 풍력은 노후화·폐블레이드 처리 가시화, ESS는 통계·이력관리·안전기준 공백 

    - 핵심과제는 ① 관리대상·책임주체 및 비용부담 구조 정비 ② 전주기 관리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③ 안전관리 및  통계·이력관리 체계 구축 ④ 역할 분담 및 권역별 인프라 확충

    - 입법조사처,「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개정을 통해 태양광은 회수의무량, 재사용 판정기준, 재활용 품질기준, 분산형 수거체계를, 풍력은「전기안전관리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연계·보완하여 계속운전 심사, 해체계획 제출, 원상회복 책임, 폐블레이드 처리기준, 리파워링 절차를, ESS는 폐전지류 분류체계, 안전기준 고시 보완을 제안

     

    □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태양광·풍력·ESS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명종료 설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NARS 현안분석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은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규율 아래 관리대상과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용부담·통계·이력관리·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24), 총 발전설비 중 신재생 '설비비중'도 22.7%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문제는 설비 보급이 누적될수록 △폐패널,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와 같은 설비폐기물 발생 가능성이다.

    ○ 같은 해 태양광의 경우, 3.1GW증가했고, 풍력은 신규 298.36MW 추가 설치되었으며, ESS구축(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 사업)은 563MW 규모의 신설이 확정됐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한 설비보급을 넘어서 대량폐기와 자원순환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 먼저, ①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폐기물 발생이 가장 먼저 현실화한 분야다.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제시('25년 기준)됐고, 국내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 3천 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8개 재활용사업자를 통해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223톤('25) → 9,632톤('32)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다만 태양광 패널은 가정, 농가, 건물, 산지, 발전사업 부지 등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 소규모·산발적 배출에 대응하는 회수체계가 중요하다.

    ○ 향후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회수의무량, 물류체계, 재사용 판정기준, 재활용 품질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②풍력 설비 폐기물은 태양광과는 달리, 풍력 설비 폐기물은 태양광과 달리 톤 단위 폐기량 통계보다 누적 설치 확대와 노후 설비 증가를 통해 그 발생이 가시화되는 단계다.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총 129개소 내 885기로,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2,445.515MW('25년 말 기준)이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누적 설비 규모가 크고 노후화 문제가 먼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상풍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6.4.13.), 80기를 시작으로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 시설이 발생할 것(~'45년까지)으로 전망된다. 

    ○ 풍력 블레이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등 복합재로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쉽지 않다. 

    ○ 풍력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사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계속운전 △리파워링 △해체 △원상회복 △폐블레이드 처리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전주기 과제이다. 

    □ ③ESS 공식 통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재생에너지 연계 ESS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관리수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SS폐기물의 쟁점은 통계와 이력관리 공백, 안전위험, 재사용 기준의 미비 등으로 현재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 전력계통용 ESS는 2023년 제주 지역 시범 도입 이후 2025년 전남·제주 지역에 총 563MW 규모 구축사업이 확정되면서 본격 보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 '사용후 배터리'는 화재, 열폭주, 누출 등 안전위험을 수반하므로 해체·운반·보관 단계에서도 일반 폐기물과 구별되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 현행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은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독립적 이력관리와 안전규율 정비가 요구된다.

    □ 현행 국내 제도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등 개별 법령과 정부 정책이 병행되는 구조다.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비교적 제도화가 진전된 분야다.

    ○ (풍력)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에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포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해체·회수·보관·재활용의 세부기준과 책임구조는 추가정비가 필요하다.

    ○ (ESS) 배터리 일반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연계용 '사용후 배터리'를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 해외 주요국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중심으로 △생산자책임 △회수·처리 책임△정보추적 △순환이용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그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EU는 태양광과 배터리를 중심으로 명확한 규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EU는 배터리를 사용단계부터 추적되는 제품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내보다 명확하게 전주기를 다룰 수 있다.

    ○ 미국은 EU와 달리 기술개발과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접근방식이 두드러진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명종료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 이에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의 설비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첫째, 관리대상과 책임주체  및 비용부담 구조 정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태양광은 폐패널, 풍력은 블레이드·나셀·타워 등 주요 부품, ESS는 재생에너지 연계용 사용후 배터리를 각각 어떻게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법령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설치부터 해체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및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태양광) 재사용 가능한 패널과 재활용 대상 패널을 구분하는 성능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 (풍력) 기존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주민보호, 환경영향 저감조치와 결합된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ESS)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설비별 맞춤형 안전관리와 통계·이력관리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태양광)은 폐패널 발생량 예측을 지속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가 필요하다.

    - (풍력)은 설비연령, 고장, 사고, 장기정지, 중대수리 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ESS)는 사용후배터리의 발생량, 화학계열, 사용이력, 안전성 진단결과 등의 별도 이력관리가 요구된다.

    ○ 넷째,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국가가 기준설정, 통계관리, 재정지원, 시장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보관·민원조정·방치설비 대응을 담당하는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권역별 처리계획과 공공 또는 공공지원형 인프라 확충 근거를 명문화가 필요하다.

    □ 보고서는 태양광·풍력·ESS를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법을 곧바로 제정하기보다, 설비별 특성과 제도화 수준을 고려해 관련 법률을 단계적으로 연계·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태양광)「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과 관련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회수의무량, 재사용 판정기준, 재활용 품질기준, 분산형 수거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풍력)「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이후 후속 하위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연계해 계속운전 심사, 해체계획 제출, 원상회복 책임, 폐블레이드 처리기준, 리파워링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ESS)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하위기준, 폐전지류 분류체계, 안전기준 고시 등을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별도 이력관리, 안전보관·운송 기준, 재사용·재활용 판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관리는 에너지전환의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은 전 과정에 걸쳐서 책임지는 '전주기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폐패널·폐블레이드·사용후 배터리 각각에 대한 연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관리대상 △비용부담 △통계·이력관리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실효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소식-보도자료-"수명종료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설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해야(환경노동팀,'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