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6-06-04)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2개)·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중
- 6월 4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①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고, ②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③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하고, ④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총 3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북은 ①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②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③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로, 2026년 6월 4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6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특구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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