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6판(환경부,2022.2)

  • 등록일 2022.02.11
  • 김수현
  • 조회수 1,16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6판) 

 

◎ 목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6판」을 마련함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 대한 의료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방식 전환

 ※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지속 관리

 -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자가진간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진단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다만, 양성·음성환자가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