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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6.8)

  • 등록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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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2026-08)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 개정사유


종전 지침(제3판, 2023.12) 이후 개정사항과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요양병원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용 보강

 

 

◇ 주요개정사항


1. '생물·화학치료제' 범주 명확화

글로벌 분류코드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참조 제공

 

2. 인화성·폭발성 물질 함유 시 정보전달

전용용기에 함유사실을 표기하는 한편, 보관장소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비치·게시하도록 안내

 

3.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

대형조직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지체 없는 냉장보관(또는 위탁처리)이 필요함을 명시

 

4. 전용용기의 효율적 사용

겹포장 지양, 효율·안전을 고려한 덮개·뚜껑 장착, 용기 제조업체 현황 및 수급위기 시 대처방안 안내

 

5. 그 밖의 혼선해소 등

의료폐기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 '미사용'의 범위, 혈액 함유가 의심되거나 감염병유사환자의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로 안전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