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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3인)

  • 등록일 2017.04.24
  • 조회수 2,3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9

 

발의연월일 : 2017. 3. 15.

발 의 자 : 신보라함진규정갑윤이종배이철규박덕흠김영우김성찬이종명조훈현임이자하태경문진국 의원(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형(固形)연료제품의 품질인증 절차,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되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의 특성상 대기환경이나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 사용시설에 대해 엄격한 허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의 요건이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