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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4.17 임이자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18.11.09
  • 관리자
  • 조회수 1,5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3083

- 발의연월일 : 2018. 4. 17.

- 발 의 자 : 임이자문진국함진규윤영일원유철곽상도장석춘ㆍ김명연윤종필홍문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