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4.30 이주영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18.11.09
  • 관리자
  • 조회수 1,6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29

 

발의연월일 : 2018. 4. 30.

발 의 자 : 이주영․김성찬․이명수․정성호․박덕흠․김규환․권석창․김승희․권성동․홍문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축산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면 육상처리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4년에 가축분뇨(축산폐수)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