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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6.26 함진규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18.11.09
  • 관리자
  • 조회수 1,60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38

 

발의연월일 : 2018. 6. 26.

발 의 자 : 함진규․김성원․주광덕․金成泰․김정재․송희경․성일종․이양수․장석춘․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자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