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763 | | 발의연월일 : 2018. 8. 6. 발 의 자 : 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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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정관사항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7까지).
나.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9조의8부터 제49조의10까지).
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1).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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