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6
○발의연월일: 2019.5.1
○발의자: 황주홍·김성찬·이찬열·최도자·전혜숙·황영철·전인화·이종걸·유성엽·윤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누구든지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2017년에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천건이 넘는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폐기물의 불법소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매립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을 엄격하기 처벌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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