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808
○발의연월일: 2019.8.1
○발의자: 전현희·조정식·심재권·심기준·이용득·한정애·이학영·안호영·노웅래·강병원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수출입 허가·신고수리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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