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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2019.10.31)

  • 등록일 2019.11.11
  • admin
  • 조회수 1,4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70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신창현표창원김병기송옥주박 정조응천김종민김경협서영교김철민조정식서삼석김성수김상희노웅래김영호 의원(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