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또한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
이에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 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등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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