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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29/안호영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0.11.02
  • 황은진
  • 조회수 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4771

발의연월일: 2020.10.29

발의자: 안호영·김성주·김윤덕·송옥주·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원욱·임종성의원(10인)

◇ 주요내용

재활용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게 보관료, 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