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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1/서범수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0.11.13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1,2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5196

발의연월일: 2020.11.11

발의자: 서범수·김예지·박대수·지성호·구자근·이종배·김희곤·황보승희·박덕흠·엄태영의원 등(10인)

 주요내용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