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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1/서범수의원 등 11인)

  • 등록일 2020.11.13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1,3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5197

발의연월일: 2020.11.11.

발의자: 서범수·황보승희·이종배·엄태영·박대수·최형두·구자근·김예지·김희곤·지성호·박덕흠 의원(11인)

주요내용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9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