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소병철의원등10인)

  • 등록일 2020.12.07
  • 황은진
  • 조회수 1,1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59

발의연월일: 2020. 12. 2.

발의자: 소병철·김종민·김홍걸·김회재·송기헌·양향자·오영환·임호선·정찬민·정청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안전기준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예외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