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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11/박대수의원등9인)

  • 등록일 2021.01.13
  • 윤세희
  • 조회수 1,1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7298

 ◇ 제안일자: 2021-01-11

 ◇ 제안자: 박대수·지성호·황보승희·김용판·정찬민·정경희·김희곤·서병수·한기호·김형동 의원(10인)
 ◇ 제안회기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80%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