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7998
◇ 발의연월일: 2021.02.08
◇ 발의자: 임호선ㆍ김성주ㆍ노웅래ㆍ박광온ㆍ소병철ㆍ윤준병ㆍ이수진ㆍ이장섭ㆍ이학영ㆍ전용기ㆍ정필모 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5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하였는지 여부
2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을 적절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이하 “주민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시ㆍ도 의회 의원
5. 시ㆍ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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