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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4.6/윤준병의원등13인)

  • 등록일 2021.04.08
  • 황은진
  • 조회수 1,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19

제안일자: 2021-04-06

제안자: 윤준병·어기구·이병훈·김민철·오영환·김성환·홍익표·최종윤·기동민·임종성·민병덕·양정숙·강득구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