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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0.28/송언석의원등12인)

  • 등록일 2021.11.01
  • 황은진
  • 조회수 1,3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009

발의연월일: 2021.10.28

입법예고기간: 2021.10.29-2021.11.12  

발의자: 송언석·권명호·김영식·김용판·김정재·김형동·박덕흠·양금희·위성곤·이태규·정희용·태영호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기준 준수여부 확인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