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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2.10/정부)

  • 등록일 2021.12.15
  • 황은진
  • 조회수 1,2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안번호: 2113854

◇ 제안일자: 2021-12-10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9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 추가

2.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준수

3.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추가

4.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