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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4.12/노웅래위원등10인)

  • 등록일 2022.04.14
  • 황은진
  • 조회수 1,1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3

 제안일자: 2022-04-12

 제안자: 노웅래·고영인·김병기·김정호·김주영·서삼석·양기대·윤준병·이해식·전용기

 제안회기: 제21대 제39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 제조 시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 및 제13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