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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5/이주환의원 등10인)

  • 등록일 2022.09.02
  • 황국선
  • 조회수 1,1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018

 

◇ 제안일자 : 2022-08-25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주환·김용판·백종헌·이명수·이헌승·전봉민·정우택·정찬민·조명희·하영제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

-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 중 종이팩을 일반팩(합성수지가 부착된 종이팩)과 멸균팩(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으로 구분하고, 각각 색깔로만 구분하여 종량제 배출 표시하도록 규정
- 일반팩의 출고량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멸균팩의 경우 2014년 대비 2022년도에는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

- 멸균팩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팩의 재활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를 목적 

 

 

◇ 개정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를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그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 함유 

    여부를 표시할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표시할 것.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