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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4.1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 등록일 2023.04.17
  • 황은진
  • 조회수 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4.13

발의자: 성일종·박덕흠·이용호·김두관·정우택·이종성·양금희·장동혁·설훈·조은희의원(10인)

의안번호: 21354

주요내용

발생지 처리 및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확대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