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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5.2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3.05.26
  • 황국선
  • 조회수 67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2122243

◇ 제안일자: 2023-05-24

◇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등 10인

◇ 주요내용

​(신설) 폐기물 반입등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3년주기

​(신설) 지역외 발생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시 폐기물 안정성 /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반입 여부 결정 

​(신설)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를 둬야 함

​(신설)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처리용량 증가에 한함)시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