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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8.2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등10인)

  • 등록일 2023.08.28
  • 황국선
  • 조회수 8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17

◇ 제안일자 : 2023-08-25

◇ 제안자 : 권명호, 구자근, 김용판, 김희국, 백종헌, 이달곤, 이주환, 이태규, 정우택, 최영희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함

-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