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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9.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1인)

  • 등록일 2023.09.07
  • 황국선
  • 조회수 6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41

제안일자: 2023-09-05

제안자: 변재일, 박홍근, 윤준병, 박완주, 정태호, 정필모, 서영석, 양정숙, 양향자, 

윤영찬, 윤미향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410회 

주요내용

1.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제2조제3호-신설)

 

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26조의2-신설)

 

3.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신설)

 

4.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11) 추가